초ㆍ중ㆍ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023년 예산 487억 원 투입해 초ㆍ중ㆍ고 학생 4만여 명 혜택 제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 487억 원을 투입해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PC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효율적인 신청 지원을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목)~17(금)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서는 보호자(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신청 가능)가 온라인*으로 바우처(카드포인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사이트(e-voucher.kosaf.go.kr)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 41만 5,000원, 중 58만 9,000원, 고 65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23.3%가 인상됐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점, 학원, 독서실, 다양한 학습지원물품 구입처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등 제외)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6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