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1만 명 지원 확대(6만 9,000명→7만 9,000명)
월 바우처 3만 원 인상(22만 원→25만 원)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