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강화품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대구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2. 11. 24.)됨에 따라 11월 24일(목)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 (주요 내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시민의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소비자가 1회용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8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슈퍼 등을 방문해 1회용품 규제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광판, 누리집, 신문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감량 캠페인)’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 환경변화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감량 캠페인)
▶(참여방법)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에 신청서 제출
▶(참여내용) 매장 내에 1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

한편 이미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단위의 계도 운영을 종료(’22. 11. 8.)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