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용도: 전겳何성망超?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1년 1분기 연 1.27%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