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입후보예정자가 지역신문에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내용으로 자신의 성명, 사진, 다수의 경력을 게재한 신문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 사진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 전이라도 광고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는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경력사항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Q.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감사문자 발송이 가능한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이 아닌 방법으로 귀문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입당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등 정당의 업무를 당원을 모집한 사람이 자신의 경비로 대신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