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각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 탈선행위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화) 달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단속에서는 달성교육지원청과 달성경찰서 관계자가 달성군 화원읍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의 PC방과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을 방문하여 △성인용·사행성 게임 및 주류 제공 등 청소년 탈선행위 방조 여부, △미성년자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 수시로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확인·안내하도록 하고, 소독과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달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