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만 원, 2020. 7.~2021. 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9만 원/본인 납부금액 4만 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18만 원/본인 납부금액 9만 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만 원, 2020. 7.~2021.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503만 원=201만 2,000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8만 1,080원(본인 납부금액 9만 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503만 원=301만 8,000원으로 연금보험료27만 1,620원(본인 납부금액 13만 5,81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