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대하여 당원 모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당원 모집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정당법」제42조(강제 입당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Q.선거구민이 아닌 개인 서예작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행정 문구나 메시지를 제공하고, 작가가 그 문구 등을 활용하여 붓글씨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시회 참석자 및 지인 등에게 배부할 전시도록에 작품 사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및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 작가의 요청에 따라 작품의 소재로 사용될 행정 문구나 메시지를 제공하고,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귀문의 전시회의 참석자 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작품 사진과 함께 해당 작품의 소재인 문구 등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통상의 소형 사진 포함)을 부각되지 않도록 게재한 전시도록을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