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6월 18일(금)까지 신청 접수
제품가액의 10~20% 본인 부담

골전도보청기-음성증폭기(청각언어)

대구시는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고자 장애 유형별 맞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요즘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품가격의 80~90%를 대구시가 지원하며,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 장애인의 경우 20%, 저소득층 장애인은 10% 정도만 개인이 부담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인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지원 가능하며, 지원 품목은 광학문자판독기,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증폭기 등 116종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5월 1일~6월 18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나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 구·군 정보화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자는 경제적 여건, 사회참여도, 보급 횟수, 기기 활용도 평가, 심층 방문상담, 전문가평가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을 거쳐 7월 16일 최종 160명을 선정해 발표하며, 8월 초부터 보급을 시작한다.
자세한 안내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053-803-3615)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