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