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③

말ㆍ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ㆍ홍보 기간 확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음.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행위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 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당내경선운동 허용범위 확대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제5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선거인에게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행위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