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득ㆍ재산 변동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9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20.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
☞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ㆍ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18년 9.13%), ’20년 재산 증가율:6.57%(’19년 8.69%)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등록(4년)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년)시 인상분의 80% 경감됐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천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 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