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을 선물하세요

달서구 월성동에 사는 김예솔(27) 씨는 대구시 희망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난 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렀다가 주민등록증을 하나 새롭게 발급받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다시 발급받은 것일까? 사실 주민등록증의 주인은 예솔 씨가 아니라 바로 지난달 출산한 김 씨의 한 살배기 아들이다. 예솔 씨도 처음 아기 주민등록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태어난 지 불과 한 달이 갓 넘은 아기가 주민등록증이 필요할까도 싶었지만 민원편의를 돕고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증 앞면에 아기의 사진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아기의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고 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아기에게 소중한 선물이자 기념이 될 것 같았다.
달서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구민과 함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민원의 편의도 도모한다.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달서구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가 대상이며 신청기한은 생후 6개월 이내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상세히 살펴보면 전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함께 이름 및 출생일, 주소 등이 들어가고 후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및 혈액형, 엄마 아빠의 마음과 이름 등이 있는 카드 형태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발급을 안내드리면 반응이 좋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기념으로 요즘 엄마 아빠들이 많이 만들지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출생신고를 하러 온 아기의 엄마나 아빠에게 꼭 권유해 주고 있으며 실물을 받고 만족해하는 아기 부모의 얼굴을 보면 뿌듯하다고 한다. 어른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생김새가 앙증맞으며 하는 기능 또한 다른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 후 재발급은 불가하니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