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기 조심’

얼마 전 아들의 운동화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터넷이 저렴하고 편리해서 평소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아들의 운동화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다소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서 제품리뷰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반품, 환불규정도 자세하게 읽어본 후 주문했다.
해외배송이라 제품을 주문하고 수령하기까지 무려 3주가 넘게 걸렸다. 거기까진 좋았다. 하지만 제품을 받아본 순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택(tag)도 없었고 박스도 없었다. 영 찝찝했지만 아들은 좋아서 신고 나갔고 문제는 금방 생겼다. 잠깐 신고 나갔다 왔는데 신발 깔창의 브랜드 로고가 훌러덩 벗겨진 것이다. 정품이 아닐 것이라고 백퍼센트 확신이 들었다.
쇼핑몰에 문의를 했더니 모든 책임은 입점해 있는 개인 판매자에게 있다고 발뺌을 한다. 판매자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처음 며칠간은 카톡을 읽지도 않더니 사진을 증거자료로 보내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환불요청 하라면서 답이 왔다. 해당 쇼핑몰에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을 했더니 곧바로 환불승인 처리되었다. 이렇게나 빨리? 통상적으로 환불요청을 하면 택배기사가 와서 제품을 회수해 가고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한 후에 환불 승인해 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품수거도 없이 곧바로 환불처리해 준 것이다. 즉 판매자는 그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제품을 회수할 필요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열 받아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자가 왔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선물 등 값비싼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품가격 할인, 한정수량 확인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범죄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대표적인 사기거래 유형
①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할인해 주겠다며 유도
② 재고 확인을 위해 카톡, 전화 등으로 연락 달라고 유인
③ 안전결제 상품이라며 가짜 구매 링크 URL을 통한 결제를 유도
④ 이메일, 문자, 카톡을 통해 직거래를 하자고 유도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리뷰에서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기거래가 의심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사기거래 신고센터(02-2621-4699)로 신고하면 된다.

서순옥 객원기자